총 3926건의 결과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는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인 선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도,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 2004. 5. 30.) 부칙 제2조에서 동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2. 1. 1. 이전에 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해 오고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별표 2(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의 설치비율에 따라 일반게임장업의 이용공간(영업장 바닥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동 규칙 제9조제1항 단서」는 합류식관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임업용산지 안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재단법인이 진입로를 제외하고 납골시설의 설치만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기존의 임도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동 납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는 불가능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단서」 및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 다목」에 의하여 11층 이상의 아파트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과다환급금 및 가산금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 법률은 「예산회계법」 제96조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임차인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당해 시설이 임대인에게 환원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에 관한 죄”라 함은 「형법」·「군형법」·「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서훈된 자가 당해 범죄를 범하여 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서훈을 유지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 공적을 기리고자 하는 「상훈법」의 목적에 맞지 아니하는 범죄를 말한다 할 것입...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대물적 허가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종전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는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 또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를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제7조 ...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천연첨가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소금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계행정기관이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판단하...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및 「동법 시행령」,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2호)과 「산림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측량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측량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동 장소가 분할되어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 중에 있는 경우라면, 위 약국이 있는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를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의 통로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장소가 「동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에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콩나물재배에 사용된 물의 양을 제외한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