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등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그 권한이 위임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는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와 그 수리의 대상인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에 포함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비영리직무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건축선 이격기준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건축법」 제58조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에서...
이 사안의 경우, 군소음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공지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경과한 후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행자에게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