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10조 ...변호사 주한길(사임) 선 고 일 2014. 1. 28.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2. 28. 순천향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실무조교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1.부터 순천향대학교 법학과의 조교로 근무하여 왔다. 청구인은 2011. 5. 13.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
유통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 그 ...
사건 2013헌마70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아웃소싱 전문업체 "L앤K" 물류회사를 통하여 2013. 9. 25.부터 익일까지 "○○" 택배회사 이천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택배 작업장에서 힘든 업무는 파견업체에 외주화하고 쉬운 업무는 정규직원에게 맡기는 것은 청구인의 근로권 등을 부당하게 ...
사건 2013헌마295 노역행위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검사의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각 유치되었는데, 위 유치기간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이 노역장유치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작업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사건 2013헌마82 대중교통 환승제도 위헌확인 청구인 최○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써, (1)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말미암아 시내버스와의 불공정한 경쟁이 초래되고, (2)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며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사 건 2012헌마762 버스환승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강북구 등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버스기사인데, 버스를 환승하는 경우 환승요금을 면제하는 서울시의 버스환승제도로 인해 버스승객들이 급증하여 청구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근로권 및 생존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
제74조 ...2007누46),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1. 2. 이○열 명의의 국가유공자증서를 수령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순직 또는 상이군경의 유족들이 받는 것과 같은 유족보상 및 연금혜택을 받고자 2010. 9. 3. 국가보훈처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2011. 1. 경 이○열이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고,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86조 ....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2005헌마506), 이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율심의기구와의 방송광고 사전심의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자율심의기구는 청구인을 포함한 전 직원 35명을 해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정된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된 것) 제86조 제3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근로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4. 28. 이 사건 헌법...
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청구취지로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이하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1호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1. 행정 각 부의 장관이 국가 예산을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 확보 방법과 그 집행 대상 등에 관하여 정책결정을 내리고 이를 미리 일선 공무원들에게 지침 등의 형태로 고지하는 일련의 행위는 장래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정책결정을 구체화시킨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심판계속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사전교육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던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되...
1.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의하면, 헌법 제34조 제2항 및 제6항의 국가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의무나 재해예방노력의무 등의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떠한 범위와 방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이고,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도 그와 같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ㆍ사회복지 또는 재해...
제16조 ...고,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종전규정에 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는 위 제16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약국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2002. 8. 14.까지만 위 각 약국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자, 위 개정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와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1.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
제42조 ...[다른 법률의 준용] 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청구인의 주장 형벌과 보호감호는 그 목적과 대상을 달리함에도, 사회보호법 제42조는 형사소송법과 행형법 등을 준용하여 피보호감호자를 수형자와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에 대하여 겨우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근로보상...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청구인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는 헌법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청구인의 진정서는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 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훈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
1.이 사건의 경우는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사 집행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조세평등주의가 요구하는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또는 응능부담의 원칙)은 ...
1. 청구인은 1990.7.29.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현역병에서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傳任)되었으므로 바로 그 날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이라고 할 것인데,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인 1991.5.6.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청구기간(請求期間)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진압명령은 특정 일...
1. 敎育의 自主性과 敎員의 地位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 사건 요건조항은 교원으로서의 의무 내지 책임에 대응하여 최소한의 자질과 근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任免權者가 근무성적이 불량한 정도, 내용,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으로 직권면...
1.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일률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적용한다면, 업종의 성격에 따라 사업주가 져야하는 부담의 정도가 매우 상이하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에 있어서 현저한 불리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어느 정도 완화,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