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사 건 2022헌사77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73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7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7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7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 건 2022헌사68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6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70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66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60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6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60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58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5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57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53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56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5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사 건 2022헌사58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바7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의 본안사건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되었으므로(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
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범행 이후 피해금 인출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은 동일한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는 피해금 상당액을 넘어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이 피해자에게 그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범인은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