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1.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주택조합의 임원에 대한 관계에서의 平等原則 위배 여부) 都市再開發法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재개발사업은 당해 구역 주민들이 전원 동의하지 않더라도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다소 강제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는 공공사업으로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는 것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구역 주민들의 동의 아래 시행되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단순한 주택개량이나 재건축사업과는 공공성의 ...
公權力의 작용에 의한 損失(損害)塡補制度를 損失報償과 國家賠償으로 나누고 있는 우리 憲法 아래에서는 不法使用의 경우에는 國家賠償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기존 침해상태의 維持를 전제로 報償請求나 收用請求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土地收用法 제48조 제2항 중 "使用" 부분이 不法使用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조승형의 주문표시에 관한 別個意見 主文表示...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은 1963. 1. 28. 공포·시행되었고, 기본권 침해는 위 법 시행과 동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이 훨씬 경과한 1996. 9. 12.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의 별개의견】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된 때는 심판대상의 법조항이 공포·...
제19조 ...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고, 법이 정한 공제제도 역시 이와 유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책임보험과 달리 공제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일반적 배상원칙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1.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
가.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나....
가.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2) 입법부작위의 형태 중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 규정을 두고 있지만 불완전하게 규정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이 가능함은 별론으...
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고 있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작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
가. 공용수용(公用收用)된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還買權)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데, 징발매매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憲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수용(公用收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還買權)...
1.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
이유 ... 정당한 것이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피청구인의 경고 및 시정조치가 있었음을 안 1993. 12. 8.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94. 2. 7.에 제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기간의 말일인 1994. 2. 6.이 공휴일인 일요일이었음이 월력상 명백하므로 위 1994. 2. 7.로서 청구기간은 준수되었다(민법 제161조 참조). 나. 사...
1. 공용수용(公用收用)된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還買權)은 헌법상의 재판관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데, 징발매매(徵發賣買)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수용(公用收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還買...
가.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은 고발(告發)에 대한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의 신청권(申請權)을 인정하는 규정(規定)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해석상(法解釋上)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고발권행사(告發權行使)가 청구인(請求人)의 신청(申請)이나 동의(同義) 등의 협력(協力)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행정부작위(行政不作爲)는 행정심판(行政審判) 내지 행정소송(行政訴訟)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違憲)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 (1) 국가유공자예우(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법률(法律)(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9조가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의 유족 및 전공사상자의 수...
법률로 일정한 자격부여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이상 그것이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귀책사유(歸責事由)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그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구(舊) 군법무관임용법(軍法務官任用法)(1967.3.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고 1975.12.31. 법률 제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항 소정의 5년 복무기간(服務期間)이 같은 부칙 ...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現實) 침해(侵害)하였거나 그 침해(侵害)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成熟)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구인(請求人)들은 1991.1.3. 상속세(相續稅) 등 부과처분(賦課處分)을 받았으므로 위 부과처분을 받을 무렵...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재판(裁判)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裁判)의 주문이 달 라지거나 재판(裁判)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당해 소송사건에서 청구인은 징발재산정리(徵發財産整理)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還買...
...한에 결부시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이 방법과 다른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제한방법이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도 없다. 2) 다음 기간이 적정한가에 관하여 본다. 징특법 제15조는 징발보상증권을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은 징발매매된 날로부터 15년까지 이다. 민법은 부동산에 대한 환...
가. 징발매매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게 되어 있으므로, 징발매매는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수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도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 나.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이 규...
1.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의 양도인·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수인의 양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하는가를 둘러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