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br/>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br/><br/> [2] 甲 공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여 휴게시간 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br/> 2) 피고의 위와 같은 고용계약상의 휴게시간 보장의무라는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최저임금 상당이라 할 것이다.<br/>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임금 상당의 손해 11,252,248원과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 941,82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br/> 3. 판단 <br/>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1]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평균임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br/>[2] 甲이 乙 유한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乙 회사가 甲에게 일정기간 동안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돈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기간 동안의 통상임금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이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보다 적은 액수로서 乙 ...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
... 2014. 5. 2.자, 2014. 6. 5.자 각 400,000원 감액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br/>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br/>가. 원고의 주장<br/> 시간강사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하여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 乙 등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가 甲 회사에 원직복직 대신 금품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하였는데,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음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금을 지급하는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
...<br/>【이 유】1. 원고의 주장<br/>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인이 2002. 11. 8.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업무상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을 받다가 2007. 12. 19.요양승인기간이 종료되었다. 그 후 원고는 소외인의 위 업무상재해의 후유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소외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이득을 ...
...정리해고 통보를 단호히 거부하고 투쟁대오를 사수하라. 해고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하면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다."(중앙쟁대위 투쟁지침 6호)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 사측에 제시한 대안이라는 것도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근로시간 단축(이른바 ‘5+5 방식’)을 통한 총고용 유지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br/> ⑤ 한편 위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인 공소외 12 법인은 2009. 5. 6. ‘회생절차개시일 기준으로 쌍용자동차의...
이유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6), 공소외 5로부터는 취업 청탁 명목이 아닌 조직활동비로 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공소외 6으로부터는 대여금 36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그의 부탁으로 240만 원도 함께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인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의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1]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br/>
[1]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br/>[2] 상가 운영위원회의 대표자에게 직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br/>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
[1]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br/> [2] 학교법인 산하의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하나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조직되고 회계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총장 및...
<br/>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 점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br/>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의 문리해석, 개정취지, 목적론적 해석, 같은 조 제1항과의 논리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제2항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서의 "최종 3월분의"은 "임금"만을 수식하고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수식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위 제2항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은 "최종 3월분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지 않고 다만 위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989.3.29. 이후 발생...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사업인지의 여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다. <br/>나.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
...인정하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br/>(다) 다수의견의 견해와 같이 ‘단순 파업’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작위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에 서더라도, 위력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에는 찬성할 수 없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