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7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2개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한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14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6조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가 면제되는 자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는 노상주차장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이 사안 재단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2항의 “의료법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