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인해 장래 예상되는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투자위축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과세범위를 조정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대한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해당 주식을 양도한 주주 1인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식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법의 중요한 입법목적인바, 일반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점수의 기록·보관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환전의 연결고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별표는 문언상 “환전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점수보관증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
가. 지역구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소속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을 단위로 선거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민이라는 자격만으로 충분한 데 반해, 특정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를 기준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국민의 지역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선...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가.이 사건 토지보상조항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 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하도록 한 것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의 선정과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므로, 이 사건 토지보상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이윤 추구 등의 목적으로 안전성이나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시중에 공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약품을 공급하는 판매자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규율 대상으로 한다. 한편 약사법 제34조 제4항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등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임상시험의 단계에 따라 ...
가. (1)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단서 제1호 본문 부분의 경우, 토지 이용 계획은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 해제됨으로써 그 내용이 매우 복잡·다양하므로 법률에서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토지 정책 또한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위조 의약품의 취득 및 판매 행위는 결국 판매 대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범죄로서,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취득 및 판매한 위조 의약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취득 및 판매한 위조 의약품의 연간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을 필요적...
이유 ...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행한 의결인바, 향후 표시ㆍ광고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게 될 과징금 부과에 있어 표시ㆍ광고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참작되는 점, 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경...
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점포사용료 등을 지원한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부과한 후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점장려금을 차감하였으나, 판매목표를 달성한 경우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여 그 액수가 차감액보다 5배 이상 많았고, 장려금의 차등지급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이 확보될 수 있었으므로, 판매목표강제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게 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단말기 기종의 판매가격 인하를 요청하였으나, 그것이 판매가격...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나. 일반적으로 기본권침해 관련 영역에서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보다 위임의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점, 이 사건 응시제한이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응시자격의 영구적인 박탈인 만큼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법률유보원칙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인바,...
어떠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토지정책의 향방, 관련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므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전문적·기술적·가변적이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의 경우, 대상 토지의 성격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점은 법률에서 한정되어 있으며, 별도합...
이유 ...,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이정미의 평등권 침해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선거운동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 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모든 예비후보자가 추상적으로나마 상황을 지배할 가능성이 ...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을 수립 하고, 청구인과 같은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비의 지급은 그 대상자의 신청, 집행기관의 선정과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의 요건에 따른 직접지원비의 지급 여부는 이와 같은 집행행위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이 정하...
...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군형법 피적용자는 어떠한 행위가 이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그 전형적인 사례인 ‘계간’은 ‘추행’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판단지침이 되며,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
가. 이 사건 정의조항 중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 나.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이 해방 이후 오랜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친일재산 여부를 국가측이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곤란한 반면, 일반...
...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48시간 이내의 구금행위에 대하여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그 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법재 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라는 시간적 범위를 사후영장청구를 허용하는 기준으로...
이 사건 규칙조항의 수범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는 이 사건 규칙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며, 이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거나 회사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법적인 불이익이 아닌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제조·판...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가. 헌법재판소는 2008. 7. 31. 2006헌바95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대하여 위 조항 및 관련 법률조항을 전체적ㆍ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이 하위법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