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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법상 정의되고 있고, 이와 같이 노무의 제공이 계약의 목적이고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의 완성이 계약의 목적이고 도급인에게 지휘·감독권이 없는 민법상 ‘도급’과 구별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의 개념은 위와 같이 법상 정의 조항 및 그 법적 성질,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작용을 통하여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간접고용의 특...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공민권의 행사 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사용자’이고, 청구인과 같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
제58조 ...ㆍ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법 제58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입법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주문 ...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 ○○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 6. 2.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외상성 척수 손상 등의 장해를 입어 현재도 치료 중에 있다. 그런데 ○○구천장은 청구인이 사고 발생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완치가 되지 않았다며 2006. 6. 7. 구 근로기준법 제87조(2006. 12. 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
제2조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련조항]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94. 3. 9. 법률 제4738호로 개정된 것)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3. 청구인들...
형사소송법 제246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2. 5. 30. 2001헌마896) 【당 사 자】 청 구 인 권 ○ 섭 대리인 변 호 사 이 정 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울산 소재 ○○화학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중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00. 2. 8.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을 선고(2000노1...
사 건 2012헌아17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균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2. 11. 27. 2012헌마891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사 건 2021헌아447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7. 13. 2021헌바17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1. 7. 13.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1헌바176). 나. 청구인은 2021. 7. ...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판결) 항소하였고, 2022. 7. 13.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판결) 항소하...
사건 2013헌마642 근로기준법 제36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8. 31.부터 청구외 자활비전(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9. 5. 퇴직하면서 즉시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회사는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3. 9. 12.에야 비로소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사건 2013헌아4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구인 조○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1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3. 4. 30. 2013헌마21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사용자인 대한민국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실효되더라도 청구인은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당해 사건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
제21조 ...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체계상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다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그 근로소득의 범위가 드러난다. 또한 예시적 입법형식을 따른 위 법률조항의 경우에 규율대상의 대전제인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은 그 의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포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제7조 ... 28.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 내지 조합원이다. 청구인들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제33조 ...에 있어서 위와 동일한 뜻으로 명백히 한정해석(限定解釋)하고 있으므로, 법률(法律)에 대한 일반적(一般的)인 명확성(明確性)의 원 칙(原則)은 물론 적법절차(適法節次)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의 원칙(原則)에서 요구되는 보다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에 의한 판단기준(判斷基準)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사실상(事實上)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公務員)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勤勞三權)을...
...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이 1992. 5. 29.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한 진정에 대한 위 사무소의 1992. 7. 25. 진정사건처 리결과통보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내용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의 심판을 구한다함에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결과통보는 "청구외 ○○주식회사가 청 구인에게 행한 해고가 무효라거나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구제해달라는 취지가 아 니고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
...운영하는 해운대 지역자활센터와 참여근무기간을 2012. 12. 3.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자활사업참여조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4. 위 지역자활센터장으로부터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중지 통보를 받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되거나 재심신청이 기각...
... 포함하지 않은 소극적인 방법의 실력행사로서, 그 본질에 있어 근로계약상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채무불이행과 다를 바 없어, 단순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의 위하로 강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 대법원이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단순파업의 위력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전격...
...의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를 마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법상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상 근로자들의 단결체를 차별 취급하는 것에는, 위에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호, 제2항 등에 의하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이지만 그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조항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