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1.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소비 및 취득을 억제하는 제도로서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범위내의 것을 우선적 중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데, 입법자가 골프장을 스키장 및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고 보아 중과세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97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성 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수 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주식회사 ○○은행은 1997년 12월말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미달하는 은행에 해당되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1. 8. 법률 제5496호...
제2조 ...) 에 의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는 그 구성, 심의결과의 보고 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연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도 검열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비디오물의 제작ㆍ판매에 앞서 그 내용 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제작ㆍ판매를...
제79조 ...로 제한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이 구를 둔 시의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그와 같이 제한한 것은, 시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1997.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중 ‘구를 둔 시는 구를 기준으로 부재 부동산 소...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담금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위 법률조...
제21조 ...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에 관하여 판매ㆍ배포ㆍ대여ㆍ시청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위에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비디오물의 그 제작기자재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비디 오물의 제작ㆍ판매등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 득표상황을 살펴보면,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에 포함된 목포시 산정3동이 목포시·신안군의 다른 동이나 면에 비교하여 특별히 다른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목포시신안군갑선거구란 및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란은 도서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안군이 인구수 감소로 독자적인 선거구가 어렵게 되자, 신안군선거구를 독자적인 선거구로 남겨두기 위한 입법목적으로 목포시에서 인구기준으로 2번째로 큰 동이며 지리적으로 신안군에 인접하여 있는 ...
1. 입법자가 경매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신속한 집행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발송송달제도는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정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 경매의 실행에 채무명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임...
제132조의2 ...볼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볼 것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비업무용인 승용자동차 및 기타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등록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등록세율을 2배로 중과한다는 내용으로써, 1가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와 기록열람·등사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2조 나항은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검사는 기록 열람·등사신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 규칙 제22조와 이 사건 지침 제2조 나항에 따라 당연히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거나 거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수사기록의 내용을 판단하여 허가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인 검사의 집행행위를 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규칙과 지침...
교육부장관이 1997. 2. 24. ‘199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3. 7. 고시함으로써 △△예술고등학교 1995년도 입학생들에 대하여 이른바 비교내신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대학입학전형방법을 확정한 뒤, 1997. 4. 16. 위 기본계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확인적 의미만을 갖고 있을 뿐인 예술고학생에대한학생부성적반영지침을 발하였다면, 위 지침은 위 기본계획에 정하여진 대학입학전형방법에 아무런 ...
제1조 ...위하여 법률이 構成員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놓은 특수조합으로서 憲法상의 結社의 自由가 뜻하는 憲法상 保護法益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주택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名義受託者등을 無住宅者로 인정할 경우에는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주택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無住宅者의 주택마련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公簿상의 명의를 기준으로 주택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憲法에 위반된다고 볼 ...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들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 이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시행령 조항들의 규정 자체로 인하여 바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제4조 ...또는 知識이라고 限定解釋해야 하고, 그 중 "가"목 소정의 국가기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있어서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또 "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것은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위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가의 判斷은 결국 法適用當局이 위에서 제시한 해석기준에 비추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당해 기밀사항이...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나. (1) 헌법 제119조 제2항은 독과점규제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의 하나로 명문화하고 있다. 독과점규제의 목적...
제41조 ...비추어 立法裁量權의 한계를 벗어나 職業選擇의 自由를 過剩侵害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면단위에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거래환경과 대도시에서의 그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들은 그러한 각자의 거래환경을 염두에 두고 계약체결에 임하는 것이므로, 면단위에서 행해진 영업양도행위와 서울특별시에서 행해진 영업양도행위는 그 대상업종이 같은 종류라 하여도 이들을 같은 기준점에 놓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이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하여 그 이의신청기간을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성상 이를 조속히 그리고 이해관계인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확정할 합리적인 필요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입법권자에게 허용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의 공공복리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행정심판청구권이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
가. 시·도지사선거(市道知事選擧)에 입후보한 청구인이 기탁금제도(寄託金制度)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보다 약 두달전에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의 경우를 가리켜 현재성(現在性)이 없다고 한다면 현행 헌법소원절차(憲法訴願節次)에 미루어 기본권구제(基本權救濟)의 실효성(實效性)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現在性)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이 헌법소원심...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나.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
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 "……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이 심판대상을 법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문상의 청구로서 적절하지 않다. 나. 지방세법(地方稅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취득가격’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다의적인 불명확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