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의 해석 내용이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면 집행사례나 재판선례가 집적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위헌적인 해석 내용의 규범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라 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은 구체적인 규범력을 가지고 재판의 기준으로 되고 있으므로,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도 있...
1.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며, 이를 변경해야 할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의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 2.강원도지사가 혁신도시 입지로 원주시를 선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등에 따른 것으로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계획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는 이익 내지 혜택은 공공정책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사실적·경제적인 것이며, 청구인...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특히 법정형 그 자체만으로도 별도의 작량감경 없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법정형의 하한에 대한 입법재량이 그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통해 토지보상가격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때이며, 이러한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제33조 ...된 각 평정점의 합산 점수에 이를 가산한다. 이 경우 동등급직위 중 교육전문직경력이 있는 교감의 가산점 평정은 교감자격증 취득후의 사유에 한한다. 1. 삭제<1992ㆍ2ㆍ17> 2.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에 규정된 도서ㆍ벽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2점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가산점 부가기준을 ...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는바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의 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하여 교...
...는 사회적 의미도 매우 큰 영역의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그 직무에 관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이러한 기관, 단체의 종사자들의 직무에 관한 뇌물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의 공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그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변호사,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중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하게 수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제27조 ...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자주 문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지 특정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려는 지역정당을 배제 하려는 취지가 헌법에 어긋난 입법목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이라는 두 가지 상수(常數)를 정당등록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정당 및 군소...
1. 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ㆍ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를 심사할 필요는 없다. 2.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
이유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은 헌법 제27조가 정한 재판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 중의 하나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외국거주만을 기준으로 전문진술에 증거...
1.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총 49개 기관이며 이들을 수평적인 권한배분면에서 보면 이전기관들의 직무범위가 대부분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경제의 주요부문인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들은 제외되어 있다. 수직적인 면에서 보아도 여전히 정부의 주요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그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각부의 장은 정해진 정책...
...가 결정할 문제이다.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위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 외의 출장행위 중 ‘선거기간 중’의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행위로 국한되므로, 선거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 아닌 간접적인 개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율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당연퇴직의 기준이 되는 형에 관하여 보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제6조 ...로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법령에 대한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2호는 당구장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사전에 일반적으로 금지한 다음,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자유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유제한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규정하지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보다 보호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보호는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기한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2. 실효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입법자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관한 재...
1. 정리담보권자가 정리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를 추완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의 권리가 정리계획안에 기재되지 않게 되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실권되고, 실권한 정리담보권자는 그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정리담보권자의 재산...
1.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대덕연구단지의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큰 LPG나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저장시설을 금지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특히 LPG는 가연성 가스로서 공기나 산소와 혼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가 되며, 상온 및 상압에서 쉽게 기화될 뿐만 아니라 인화점이 낮고 공기보다 무거워 소량 누출시에도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크고 폭발사고의 경우 인명과 재산에 광범...
1.구속된 피의자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 및 포승을 시용한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받도록 한 이 사건 수갑 및 포승 사용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2.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조사가 끝난 상태이고 또 청구인은 이미 2001. 11. 9. 출소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본권침해는 종...
운전면허 취득 자체는 직업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효과로서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에 유지하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래에 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
제36조 ... 법률 제7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지관리법’이라고 한다) 제25조는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문화재·공공시설 및 상수원 등의 보호, 도로·철도 등의 가시지역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을 채석허가의 기준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산지관리...
1. 이 사건 조항은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로 인한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최초 변론기일부터 원고의 적극적 소송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한 것인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절차에 비하여 권리의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신속성의 요청이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최초변론기일 불출석시 소취하 의제라는 수단은 원고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