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분양신청절차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것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청구인들에 대한 토지 등 수용재결 취소소송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중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은, 조합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위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
...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과는 무관하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며, 원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즉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항고심에서는 1심 결정과 그에 따른 집행을 감안하여 항고심 판단 시를 기준으로 소년...
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일정기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운전자격을 필...
사 건 2015헌마1116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 청 구 인 현○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2. 14. 실시된 텝스시험에서 624점을 획득하였는데,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별표 4에서 정한 텝스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5. 3. 7. 실시한 제57회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텝스시험의 합격기준이 텝스관리위...
제68조 ...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 자체 또는 변호사시험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살펴보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합격예정인원을 정한다거나 일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상대평가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법무부장관 등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결정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상당...
개정된 부칙조항은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을 도입함에 따라 개정된 국적법 시행 이전에 태어난 모계출생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계출생자가 받았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모계출생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었던 모계출생자의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면서도, 위 모계출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
제44조 ...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가.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높고 낮음은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이어서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는 성적 자기결...
사 건 2015헌마912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김○기 (선 정 당 사 자) 피 청 구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선정당사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주○심(이하 ‘주○심’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주○심을 상시 근로자로 고용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1.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
가. 이륜자동차의 자동자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수성, 일부 그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낮은 교통질서 의식과 나쁜 운전습관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동차전용도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되고,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적합하지 않는 구간은 지정해...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보훈 목적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게 되는 점, 1962년부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4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상당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관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던 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
가.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취지ㆍ입법연혁ㆍ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급여비용의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실질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급여비용의 지급이 부적당한 경우를 의미하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대상에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은, 의료법상 의료...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나 의약품 조제의 의미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자신이 직접’의 의미는 의약품 조제를 처방에서 교부까지 의사 자신이 손수 하거나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ㆍ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정되고, 이는 법관의 양식이나 조리에 따라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 중 사진의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진이 징표하는 신상정보인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외모라는 신상정...
가. 기소된 범죄가 합의부 관할사건인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권을 부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관하다. 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가. 일원적․수직적인 교원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교장 등 관리직에 지원하거나 관리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일반 교사로 남아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할...
사 건 2015헌마27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다올 담당변호사 박수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 제2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16.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이 그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며, 위 조항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인지첩부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인지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특정 개인을 위한 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
가.심판대상조항은 일정 범위의 자에게 기타소득의 비과세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한다.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승마투표권 구매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효율적 활용, 사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잉과세의 방지, 적정한 과세에 의한 사행성 완화, 소득세의 규모 및 국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입법자가 특정 구간에서 적중배당률과 환급금을 일치시키는...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용보상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은 비용보상에 관한 국가의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가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비용보상청구권은 그 보상기준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비용보상청구인은 특별한 증명책임이나 절차적 의무의 부담 없이 객관적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간단한 소명만으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현실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