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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매업자들간의 공동사업을 동업관계로 인정하여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본 사례.<br/>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상계를 금지하는 파산법 제95조 제1호는 제2호와 달리 '채무의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 등의 상계금지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점, 파산법이 그와 같은 상계금지 규정을 둔 취지는 파산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한 파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그 파산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 파산절차의 가장 중...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과다계상액은 원래 법인에 유보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옐르와가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 I 피고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과다계상액인 금원을 익금으로 산업하고,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 I 피고 세무서장의 상여처분은 익금에 산업한 금액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2] 비등록·비상장 법인의 대...
외국선박의 경우 애초부터 대한민국에 등기부가 있을 수 없고,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688조 참조) 경매신청시 선박에 관한 등기부 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외국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근저당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한 그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전혀 알 수 없...
[1]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는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전소판결...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한 사례.<br/>
[1] 해상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화물이 실질적인 수입상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불법으로 반출된 경우, 이는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발생이 아니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른 신용위험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측의 주장에 대해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반출된 이상...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은 ...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
토지는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주택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이유로 통상의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매도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이상, 근저당권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됨으로써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서게 되었는데도, 기본적인 취득세 외에 중과세에 의한 납세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
[1]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보증의뢰인)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경우, 보증인으로서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불...
[1] 일반적으로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대상인 담보물건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과연 그 진정한 소유자인지까지를 아울러 조사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담보물건에 관한 권리의 종류와 내용은 물론, 담보평가의뢰인인 금융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내용과 당해 담보평가의뢰의 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으로라도 그 권리의 존부까지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만약 실지조사, 공부조사...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설정된 비서류적 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조건의 내용이 신용장 기재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며, 그 조건을 수익자를 포함한 신용장의 개설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바, 신용장의 대금지급조건인 "청구는 첫 만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any claims must be presented to our counter...
금융기관이 당해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이를 주담보로 취득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우선해지하며, 금융기관이 이와 같은 특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취득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 아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으로서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관계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직접 현물 또는 시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
신용협동조합이 이사장 및 일부 임직원을 중심으로 전횡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감사가 조합의 경영에 개입하는 등 실제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행한 바가 없었다면 감사에게 신용협동조합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
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어있다고 해도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식의 실질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타인명의를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증권거래법은 제3장(유가증권신고서) 제14조(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에서 "발행인이 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