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평택시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목적으로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선협의자에게 보상금의 차액보전의 목적으로 국제화계획지구의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제화계획지구의 상업용지를 평택시지원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라 선협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였다면 적법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기술보유기관이 승인 요청한 기술료에 대하여 감면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1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의 이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토지를 신탁하여 이용하겠다고 한 경우는 같은 법 제119조제1호바목의 허가기준에 따른 토지이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의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에는 도로에 매설된 가스관의 이설공사뿐만 아니라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해야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평가서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기름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그 선박의 건조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6조제3항,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 및 별표 8 제4호다목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고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에 따른 “수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채용된 방송위원회 사무처 직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요건과 관련한 20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의 방송위원회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미용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아닌 다른 미용실(다른 행정기관 관할지역 내)에서 눈썹문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련 별표 7의 Ⅱ. 개별기준 4. 미용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제2호사목(1)의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대상지역과 면적을 달리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처음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중에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각각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적으로 분할한 경우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더라도,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차령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2호나목(1)(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라 함은 교통직 6급 이상 또는 교통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의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ㆍ교통체계관리ㆍ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원거주민이 주택을 2동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수도법」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나목2)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주택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정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인 2008. 3. 28. 전에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건축(증축)허가를 받고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완납한 건축주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전에 변경허가를 결정하였으나 변경허가서가 기반시설부담금폐지법률 시행일 이후에 건축주에게 송달된 경우, 건축(증축)허가와 변경허가의 용도 등에 있어서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변경허가로 당초 건축(증축)허가 시보다 늘어난 ...
농지의 성토작업 시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의 경우, 해당 성토작업이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인접토지로 토양이 침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석축이나 옹벽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시설”로서의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