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20만 원의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가 응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입법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는 만큼 변호사로서 적정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엄정히 검정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변호사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반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등 소수의 응시자들이 변호사시험 실시로 인하여 얻는 편익은 크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제도가...
사 건 2021헌바30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사 건 2021헌바28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사 건 2021헌바2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
사 건 2021헌바25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각하결정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사 건 2021헌바23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
사 건 2021헌바20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
사 건 2021헌바18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
사 건 2021헌바17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제266조 ...구인과 대립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피청구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나.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
사 건 2021헌바14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
사 건 2021헌바13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
사 건 2021헌바119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ㆍ18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 항목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
사 건 2021헌바11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1헌바9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
사 건 2021헌바8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1헌바8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1헌바7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사 건 2021헌바6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