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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해당합니다.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의 부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계고 절차에 포함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판단이 없더라도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4항 단서를 근거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6급 2명을 5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직접비 중 인건비의 계상기준란 제2호 전단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르면 공유자 전원의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은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까지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50조의 “위원회 활동종료”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안전법 제6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대사업자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은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대표자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