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7건의 결과
심판대상조항은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실제로 출자액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과점주주의 범위를 한정하고, 과점주주의 책임범위도 ‘그 부족한 금액을 법인의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로 제한하는 등...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회금반환 채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의 악의적인 영업양도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체육시설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회원을 일반 채권자보다 제도적으로 더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체육시설업의 양수인이나 경락인, 근저당권자는 실사나 정보공개의 법리에 의하여 회원모집상황, 입회금반환채무의 규모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의 ...
심판대상조항은 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을 법무법인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와 구분되는 영리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추구 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법무법인이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보장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로써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이 확보되어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대한 신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순수하게 운송주선만을 하는 운송주선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
사 건 2014헌바293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천(변호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7560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1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였던 사람이다. 이○필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던 박○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등에 따라 ...
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가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명확해 지는 것은 아니고, 구 증 권의 회수를 위해서는 종전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주주가 된 자 모두에게 주권의 교부청구를 강제하며, ...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이하의 합병신주밖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특별히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교부한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주주 등에 있어서 그 차액은 일종의 배당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
1.부실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주주를 포함하여 채권자인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다수의 기업과 개인 및 당해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여타 금융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므로, 금융거래의 안전과 예금자보호 등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이를 회생시키고자 하...
제68조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은행법 제55조는 은행이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24조의7은 피청구인이 이를 인가함에 있어서 ①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분할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③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④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가. 당해 사건은 피고인이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법인의 현직 임원(대표이사)으로서 부실관련자에 해당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건인바, 심판대상조항 중 법 제21조의2 제1항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괄호 안 생략)”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일 뿐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대상자인 ‘부실관련자’를 한정하기 위한 규정...
이 사건 법률들은 한전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거나 전기사업이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에 대비하여 그 환경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데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한전의 분할 및 민영화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이를 누구에게 의무 지우고 있지도 않다. 이 사건 법률들이 종래의 한전의 사실상의 독점을 폐지하고 새로이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을 직접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전의 분할·민영화에서 이 사건 법률들이 차지하는 역할...
...간을 거친 후 시행하도록 하였고,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가산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세율의 설정은 법제정시의 상황 및 국민의식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라고 평가된다. 나아가,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는 상법상 인정되는 기본적인 의무로서 상인이라면...
제68조 ... 기존의 청구에 대한 소는 취하되고 새로운 청구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5875 판결 등 참조), 당해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신청구만 계속되고 기존의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된다. 그런데 청산금이 확정되어 조합이 청산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지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당연히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
1. 주식회사(株式會社)의 주주(株主)가 고발(告發)할 사건(事件)인 주식회사(株式會社) 임원(任員)의 업무상횡령사건(業務上橫領事件)에서 직접적(直接的)으로 회사(會社)가 피해자(被害者)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회사(會社)의 주주(株主) 모두가 피해자(被害者)라고 할 수 있으며 그가 제기(提起)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적법하다. 2. 검사(檢事)이 기소유예처분(起訴猶豫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해당하므로 헌법소...
심판대상조항은 인적 단체인 사단법인이 사원의 총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정하여 사단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단순히 다수의 찬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하여 사단법인의 존속을 보장하고 있다. 사단법인의 해산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면 사단법인의 존속 여부가 소수 사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 사원 대다수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사단법인 해산결의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여 과반수에 이르지 못...
1. 세무사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은 세무관련 전문지식이나 세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내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군의 경리업무에 적어도 10년 이상 종사한 자들인바, 세무직 공무원의 경우 그 채용시험이 제1차 시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사업의 양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사업의 양도는 관련 법률조항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및 거듭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으로서의...
가. 국채가 발행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둘 필요성이 크고, 국채는 일반기업 및 개인의 채무 보다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서 채권자가 용이하게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채권자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그리크지 않으며, 공공기관 기록물 중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