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 산림사업을 하는 것은 「경비업법」 제7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휴대전화 콜택시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탑승한 승객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미터기 요금과 승객이 응용프로그램에서 스스로 설정한 추가금을 합산하여 받는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그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그 사업용 시설의 전부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인수되는 경우, 시설의 인수자에 대해서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합니다.
발주청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을 근거로 금지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5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1)에 따라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정원 증원분은 재차 적발될 당시의 정원 증원분 전체(x+y명)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두 대지가 도로에 접하면서 그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두 대지가 각각 다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최초로 구성할 때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후 그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