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 받은 자를 청원경찰직에서 당연퇴직시킴으로써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 및 청원경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원경찰로서의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그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생긴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 수행의 위임...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여야 할 헌법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헌법에서...
제68조 ...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판례집 9-1, 404, 409 참조).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은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② 발전사업자, ③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충당금의 사용대상인 주요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4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항은 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요시설의 개·보수가 원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및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당해 사건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
가. 어떤 법률조항이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의 반복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법목적이나 동기, 입법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관련조항들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은 그 규율영역이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과 전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단체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의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95헌마154)한 ‘노동단체의 정치자...
가.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중대성을 감안함과 아울러, 매도청구 행사의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및 정당한 보상이 지급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민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등기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 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1헌가8등 결정, 2006. 2. 23. 2004헌바87등 결정, 2009. 4. 30. 2007헌바73등 결정, 2010. 2. 25. 2009헌바87 결정에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위 ...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를 하므로 법인이 대표자를 선임한 이상 그의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으로서, 대표자의 고의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고의에 의한 책임을,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들은...
가.'종업원' 관련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
가. (1) 재판관 김희옥 , 재판관 김종대 , 재판관 민형기 , 재판관 목영준 ,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사립학교교원에게 다시 당연퇴직이란 사립학교 교원의신분상실의 치명적인 법익박탈을 가하고 이로부터 더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이 직무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범죄를 예방...
가.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는 인천전문대학 기성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내부에 설치된 회의기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는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능 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인천전문대학 기성회계의 해산과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 회의 인천전문대학 학사관리직원...
제2조 ...상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 4. 25. 및 2008. 9. 4. 이들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에 해당하므로 위 환수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8. 10. 16.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175) 그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9누31672), 위 항소심 계속 중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한정하고 ...
가. 법 제2조는 지방연구원을 “지방자치단체등이 출연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연구원이라 함은 법 제4조 제4항과 법 시행령 제2조의 설립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원을 지칭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
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당해 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 등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
가. 구 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그 소유자가 사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사경제거래의 객체인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을 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유의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83조 중 잡종재산에 관한 부분은, 그 소유자가 사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사경제거래의 객체인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을 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유의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상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그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