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회관(「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위탁운영 방법에 따르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인 창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무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소재지 등에의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재부동산소유자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공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적 사안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보관된 총포를 일정기간 영치 해제·출고하여 소지한 경우, 매년 1월 1일에 그 총포를 소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의2에 따른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으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으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지역으로의 편입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에 상당한 일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불법 증축(1층) 및 무단 용도변경(3층)이 되어 있는 경우, 무단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3층에서 PC방업을 자유업으로 운영하던 자가 PC방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위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중 3층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신청한 경우에 시장등은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4층 건축물의 일부에 불법 증축(1층) 및 무단 용도변경(2층)으로 위반건축물이...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원의 수급, 보건교과의 내용 확정 및 기존의 다른 교과목과의 내용 조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어도 어느 한 학년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같은 조에서 정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고압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경우, 해당 고압가스충전소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한다면 해당 고압가스충전소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학교보건법」이 개정·시행되기 전에 구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시설의 경우, 해당 심의 및 인정의 기준, 절차 및 주체가 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심의 및 인정의 경우와 동일하고 사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2007. 4. 27. 법률 제...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시·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시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일(1996. 11. 2.) 이후부터는 학교용지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국가가 경기도에 교부한 ...
2005. 3. 31. 법률 제7429호로 「군인사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방부 산하기관에 채용된 자로서 명예전역수당 지급심사 당시에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았던 자들에 대하여 구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업무 처리지침」의 명예전역수당 지급심사대상 제외 규정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에 근거하여 공권력의 행사로서 이미 지급된 명예전역수당의 환수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 “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는 사업인정 전의 협의도 포함되지만, 이 때 사업인정 전의 협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이 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의 협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의계약토지공급기준에서 “공고일 현재 소유한 토지”의 취지는 소유자가 “공고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가 공고일 현재 이후에 공토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양도한 토지”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도시...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주택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입주·사용 중인 경우에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기총의 범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압축가스뿐만 아니라 그 밖에 액화가스를 포함한 모든 압축된 가스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바다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다목(2)에 따라 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접안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