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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유원지 부지를 유원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유원지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의 사업소 일부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같은 법 제5호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상대정화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소의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정화구역안에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등 위험시설은 물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동차용기충전사업)과 관련된 부대시설(사무실, 세차시설)도 설치할 수 없...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의 매매계약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그 국·공유지의 평가시점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의 하나인 노외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제1호의 차의 견인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6호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간,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또는 구간 및 주·정차를 금지하는 지역 등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로의 해당 구간·구역 또는 장소에 같은 법 소정의 안전표지나 알림판의 설치 등과 함께 일반처분적인 성격을 갖는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경영혁신으로 인한 연구실적’은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서 규정된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모두 의미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로, 하천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 「하천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하천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 임차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객실에 투숙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한 숙박업소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할 수 없습니다.
2005학년도까지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2006학년도 이후에 편입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건축물”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경비 기기 설치도면에 작도된 바에 따라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정보통...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이 적용됩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거쳐 따로 취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