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09건의 결과
...것으로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시효기간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급격히 늘어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개정 인사규정을 개정 전에 발생된 징계사유에 소급적용함에 따른 공익보다 참가인들을 비롯한 징계대상자들의 신뢰보호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 인사규정을 시행 전에 발생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소급적용함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br/> (나) 동의 없는 소급적용 부분의 무효<br/> 1) 근로기준법...
<br/>석탄산업법 제정의 기본이념이나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의 생산감축으로 당해 광산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가진 석탄생산감축지원금제도의 취지에 더하여, 석탄산업법 시행령 및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2008. 3. 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9호)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지원대상광산의 당해 연도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
[1]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 또는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br/>[2]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이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평균임금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단체협약의 ‘평균임금’ 또는 ‘월평균보수액’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입법 취지와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되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
[1]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불이익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1] 금원 자체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는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수수 및 재물취득행위와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행위는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서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
[1]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시에는 6개월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자의 재직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해고에 대한 위로금조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해고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파산...
인력을 공급한 자가 사업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자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이 면책되는지 여부(소극)<b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br/>[2] 레미콘 제조·판매업자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요자에게 레미콘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br/>
[1]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br/>[2]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br/>[3]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고 이어서 무단결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경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
[1]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br/>[2] 원심판결 선고 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br/>
...장으로서 소외 2를 지원하였던 원고 역시 이에 동조하였다(원고는 소외 2와 함께 소외 2를 대표로 하는 ‘좋은 친구들’이라는 회사 내 사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하여 왔다). <br/> ㈏ 이에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던 소외 3은 1999. 7. 29. 6:20경 피고 회사 주차장에서 원고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그의 멱살을 잡고 우산으로 폭행을 하다가, 원고의 부탁을 받은 동료 근로자 소외 4가 택시 안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br/> [3]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br/> [4] 선원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 [2] 임금채권자가 사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에 전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임금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행하는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 필요 없이 배당에 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1]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른바 '임금전액불원칙'의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임금 전액의 확실한 수령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으로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근...
임금 등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한편 그와 같은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채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