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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나목1) 본문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호 라목을 적용하여 주택을 각각 공급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중 1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을 적용하고 나머지 1주택에 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별도의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녀로 계속 인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방산물자지정규정 제10제2항제2호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설인수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실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환경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등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라 정비사업 신청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로서, 행위허가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지방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로서 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