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가.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어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다. 따라 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
주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라.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당해 사건에 대한 소급효와 재판의 전제성 (1) 다수의견이 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 이른바 중대명백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고려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
가.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및 제89조의 규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통하여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오인하게 할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와 의료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광고 내용이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나.의료법 제56조 제...
...통신망을 통한 공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것으로서, 단순히 성폭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낙인이나 배타의식을 넘어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죄 없는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
가.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이 상당하다. 나.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예방과 서식환경보호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
가.피청구인이 2011. 4. 20. 및 2011. 7. 19.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달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사안도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8. 12. 11. 법률 제91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88조 중 ‘형사사건으로...
...범죄행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간 변호사시험 응시 자체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는 수행하는 업무, 사회적 지위 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서로 같지 아니하므로, 자격시험에서 시험응시의 결격사유를 두지 않거나 결격기간 및 그 기준일시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
제62조 ...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의무조항이 규정하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관련 법조항에 따라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과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병역법상 28세가 된 사람은 대부분 더 이상 입영의무를 연기할 사유가 없어 곧 징·소집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고,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한 특별한 연령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병역의무 회피방지와 병역자원의 원활한 수급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1국민역의 단기 국외여행을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규정이 거주·이...
가.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하위 규범인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 등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그 심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권한을 분배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법률’인지 여부는 그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
사건 2012헌마206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재복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걸을 때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의 규율이 미흡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3. 5. 이 ...
가. 이 사건 고시에 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환지 방식’이 아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건 환지동의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단계, 토지수용 및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실제 사업을 시행, 완성하는 단계를 차례로 거치게 되는데, 이 사건 수용동의조항, 동의기준일조항, 사업...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의 여지를 부여하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항소인이 인지보정명령에서 정하여진 기간까지 인지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심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일 뿐, 항소인이 원심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은 후 뒤늦게 인지보정을 한 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한 경우 원심재판장이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거나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응시연령에 제한을 둔 목적은 과도한 체력이 요구되고 위험한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상 젊고 신체적·체력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조직체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도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검사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계약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할부거래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거래행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거래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부가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할 때의 기준으로 ‘목적물의 성질’과 ‘계약 체결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해석을 통하여 대통...
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 직접 수범자는 ‘대학’이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술 석·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내에도 학술 박사학위 과정을 둘 수 있다. 따라서 법학사로서 장래 법학박사 과정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연인인 청구인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법학에 관한 학술 박사학위과정에서...
... 통하여 시정하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도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내포하고 있는 약간의 위헌성은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극복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벌금의 상한과 하한...
제202조 ... 따른 감귤(농산물)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 특별법 제362조 제3항 제2호 중 제202조 제1항의 ‘농산물의 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부분이라 할 것이고, 위 특별법 제202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는 위 특별법 제202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한 위 조례 제3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