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타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20878 공포일: 2025년 4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판례2015도6809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 판례2007도7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판례2017도20241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판례2014노490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3조 (알선수재)
판례98도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판례2002도3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 판례2016도15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 판례99도1900 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판례2007도100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갈·공갈미수·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외 97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 (국고 등 손실)
판례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 판례94도1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판례94도3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손실)·업무상배임미수·뇌물수수 판례2018도2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방조〕·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위반·강요·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장물취득〕 판례2019도1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 외 32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판례2013도4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판례98도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강간치상(인정된죄명:미성년자간음)·미성년자유인 판례2013도123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 죄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판례2007도2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판례2010도116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외 32건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2013.4.5>

⑤ 삭제 <2013.4.5>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4.5>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 2016.1.6>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4 (상습 강도ㆍ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① 삭제 <2016.1.6>

②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제5조의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판례2006도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특수강도·특수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 판례2017도20241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판례2013노102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판례2007노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판례2002노1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미수 외 11건

「형법」 제337조ㆍ제33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6

삭제 <1994.1.5>

제5조의7

삭제 <1994.1.5>

제5조의8

삭제 <2013.4.5>

제5조의9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판례2018도13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례98도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판례2009도1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 판례2014도9030 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2025도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외 29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판례2014도1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 판례2022도1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판례2017도20241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판례2013노102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국회회의장소동·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판례2013노1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 외 10건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판례2008도7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례2008도9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례2020도9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판례2017도15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판례2022도13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 20건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제5조의12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2015도6809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 판례2017도20241 상해·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부착명령 판례2014노490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판례2014고합180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7.24, 2023.7.25>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逋脫)ㆍ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ㆍ면탈하거나 감면ㆍ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

「관세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해상(海上)에서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정지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制止)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총기(銃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판례2011도4397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피고인1,원심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공인회계사법 위반(피고인3의예비적죄명:배임수재) 판례2009도3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판례2010도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판례2015도2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판례2013도5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외 60건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2016.1.6>

제10조

삭제 <2016.1.6>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판례97도1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판례2014도5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 판례2025도9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2024모398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판례2022도8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외 21건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25.4.1>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 (몰수)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하여 범인이 취득한 해당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제14조 (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 (특수직무유기)
판례2011도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 판례2010노106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판례2009고54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헌재2003헌바52 형법 제122조 위헌소원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조 (소추에 관한 특례)

제6조 및 제8조의 죄에 대한 공소(公訴)는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744호,1966.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032호,1968.7.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0호,1973.2.2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0호,1980.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4조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간부직원으로서 제2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6조 및 제8조의 죄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717호,198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3744호,1984.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제45조"를 "제50조"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제4090호,198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법) <제420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산림법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및 마약법"을 "산림법 및 마약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4291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02호,1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 <제4760호,1994.6.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2호,199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6호,19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1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40호,19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4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마약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마약법 제60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마약법 제61조ㆍ제62조에"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ㆍ제60조중 마약과 관련된"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9조 생략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1항"을 "관세법 제26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관세법 제179조제2항"을 "관세법 제26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관세법 제179조제3항"을 "관세법 제269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1호ㆍ제4항 또는 동조제5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ㆍ제4항 또는 동조제5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관세법 제18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을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관세법 제182조"를 "관세법 제271조"로 하며, 동조제8항중 "관세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또는 제186조"를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로 한다.


제7조중 "관세법 제179조 또는 제180조"를 "관세법 제269조 또는 제270조"로 한다.


⑧내지 <19>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6664호,2002.3.25>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6호,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7545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중 "제50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7654호,2005.8.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9조의 제목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산림법 제116조ㆍ제118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산림법 제117조ㆍ제119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3조제3항"으로 한다.


<6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767호,2005.12.29>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9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7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69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세범 처벌법) <제9919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0210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1136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세범 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으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제12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제1항ㆍ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로 한다.


제5조의2제8항 중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로 한다.


제5조의8을 삭제한다.


⑮ 및 <16>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955호,2013.7.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51호,2015.6.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3440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난구호법」"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ㆍ제305조의 죄"를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ㆍ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제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5조의4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⑥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를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6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라목 중 "제5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제1항ㆍ제4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한다)"을 "제5조의4제5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⑦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 제350조의 죄"를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⑪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5981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9호,2019.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22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04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제1957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878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선목적"을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