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지붕의 경우 「건축법」 제50조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에 따른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사안의 조합이 등기상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하 2층으로부터 지하 1층까지만 직통계단을 피난계단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설 중인 주택의 매입을 제안할 때부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해임 외의 사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당연퇴임한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지방공기업법」 제69조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같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생산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입니다.
이 사안에서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은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은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규정입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지 면적뿐만 아니라 비농지 면적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총부지의 면적”은 농업진흥구역 안과 밖의 면적을 모두 합해 산정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른 외국인 특별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