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공단부담금에서 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는 1일 이상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이 사안의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등의 임기는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기부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수상기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인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