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매입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매시장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가. 이 사안의 경우 수산물유통법 제31조의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조만 적용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수산물유통법 제31조에 따른 고시가 정해져 같은 조가 시행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 「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사기관은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으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직접 정하고,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인구 50...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되었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참가 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는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됩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시설물 자체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사...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도로법」 제4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