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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이 사안의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등의 임기는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기부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수상기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인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매입가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매시장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