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21조 ...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재산권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1.입법부작위를 진정·부진정의 두 경우로 나누는 2분법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
1.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어떤 행정법규위반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
1.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된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선고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이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권...
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각 헌법규정의 해석상 국민(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과 사법인)만이 기본권의 주체라 할 것이고, 국가나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受範者)’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청구인 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
제75조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綜合土地稅 分離課稅 대상을 "工場用地"로 具體的·個別的으로 한정한 다음 그 범위 내에서 위 조항의 立法目的이나 위임 배경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大統領令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大統領令으로 정하여질 사항은 일정한 지역내에 있는 소정의 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서 공 장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용지가 될 것임은 쉽...
1. 정치자금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제3항이 정당이나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에 한하여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조달을 허용하고 단순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이나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는 이미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명확한 위치에 있는 자들인 반면, 단순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한 위치를 인정할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
1.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檢閱禁止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檢閱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法律로써도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2. 가.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리(不利)하여 차별(差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정당후보자(政黨候補者)에게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보다 우선순위(優先順位)의 기호(記號)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제도(政黨制度)의 존재 의의에 비추어 그 목적(目的)이 정당(政黨)할 뿐만 아니라, 당적유무(黨籍有無), 의석순(議席順), 정당명(政黨名) 또는 후보자성명(候補者姓名)의 "가,나,다"순 등 합리적(合理的) 기준(基準)에 의하고 있으므로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다고 할 수 없고, 또...
1. 공용수용(公用收用)된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還買權)은 헌법상의 재판관 보장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데, 징발매매(徵發賣買)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수용(公用收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還買...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保障)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通信)의 자유(自由)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와의 관계에서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또 검열행위(檢閱行爲)는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도...
...심판청구는 권리침해에 대한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공무원연금제도는 장기간 공직에 성실히 봉사하고 퇴직등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급부를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일반보험등과는 달리 공무원에 대하여 강제로 적용되고 본인과 국가가 재원의 절반씩을 부담하여 퇴직등의 경우에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87조 ...일반적 논평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단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구성원은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간접적인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법 제87조는 단체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나 반대 등의 행위 외에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달리 더 제한한 것은 아니다. 각종 단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그 어느 것은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그 어느 것은 이를 제한하는 문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감면(減免)의 종합한도액(綜合限度額)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구(舊)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88조의2의 규정은, 종래 감면(減免)의 수혜자(受惠者)와 비수혜자(非受惠者)간의 평등권(平等權)을 초래하고 있던 양도소득세감면제도(讓渡所得稅減免制度)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비수혜자(非受惠者)와의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立法)이 지향하는 정책목표가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한도액 초과의 세...
1. 징발매매(徵發賣買)는 피징발자가 국방부장관의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 국방부장관의 매수결정(買收決定)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성립되게 되어 있으므로 징발매매는 매매라는 법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수용(公用收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還買權)도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입법목적의 ...
... 전란에 처하여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국민의 재산이 징발 사용되다가 징특법이 제정되어 사후에 매수하는 편법을 사용함으로써 수용이 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전제상황이 전혀 다르다. (1) 후자의 과정을 더 살피면, 6·25사변당시 징발재산이 사용되다가 1963. 5. 1. 법률 제 1336호로 징발법이 제정되었으나, 동법 제21조에 의하면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를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료마저...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建築士法)(1995.1.5. 법률 제4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건축사와 같이 일정한 자격 또는 허가요건을 요하는 타전문직종에서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임의적 최소나 영업정지의 불이익을 당하는데 비추어 과도하게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이고, 또한 건축사법(建築士法) 제28조 제1항 등록의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은 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 및 수입금액의 비율계산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인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부과처분(賦課處分)을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시행규칙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自由)의 제한(制限), 의무(義務)의 부과(賦課), 권리(權利) 또는 법적(法的) 지위(地位) 박탈(剝奪)의 법...
1.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綜合的)으로 판단하여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公權力)"에는 입법작용(立法作用)이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서 제정하는 조례(條例)도 불특정다수인에 대해 구속력(拘束力)을 가지는 법규이므로 조례제정행위(條例制定行爲)도 입법작용(立法作用)의 일종으로서 헌법소원(憲法訴願...
가.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는, 첫째 교육(敎育)을 통해 개인(個人)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啓發)시켜 줌으로써 인간다운 문화생활(文化生活)과 직업생활(職業生活)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고,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社會風土)를 조성하고 문화창조(文化創造)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헌법(憲法)이 추구하는 문화국가(文化國家)를 촉진시키고, 셋째 합리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民主主義)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民主市...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이고, 이와 같은 공권력(公權力)의 개입(介入)은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금 공권력(公權力)에 순응(順應)하여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