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신청면적이 축소되어 시추공 중 1개가 허가신청면적 외부에 위치하게 된 경우에는 축소된 허가신청면적에 따라 시추공을 추가로 시추하여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외의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중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로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한 자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은 정비구역의 통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제10호에 따른 종전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통합 후의 정비구역은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통합 후의 정비구역에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 「주택법」(법률 제8383호로 개정되어 2007. 4. 20. 공포·시행된 것)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총 교습내용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제로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2천원) 외에 시설사용료(3천원)를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장외발매소에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호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익사업에 공장을 포함한 공장 부지가 전부 편입되어 취락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공익사업에 편입된 면적만큼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이를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관할 관청이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법령 위반 여부,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위반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규정된 “사도”는 “「사도법」에 따른 사도”를 의미합니다.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는 궤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관지구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더라도 청소년실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에 따라 청소년실을 설치할 때에 영업주가 잘 볼 수 없는 곳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예: CCTV)를 설치하...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발코니를 구성하는 벽체 및 발코니로 연결되는 벽체가 주택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코니의 외벽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른 ‘구조체’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외벽에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법인이 경력인정법인이 된 이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경력인정법인이 아니었던 공공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보아 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후 구성원 일부가 궐위되어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새로운 청원주의 사업장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는데, 배치된 새로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청원주는 종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