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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이유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압축가스 1m3를 액화가스 10kg”으로 보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따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초과점용등을 한 자”는 점용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