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7건의 결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는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의무에는 조사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사용자의 감독 의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주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은 제외)가 단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의 대지지분권자가 사용승낙을 하더라도 해당 대지의 지상권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허용되는 증축의 범위에 수평증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비법인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인 “사인”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서 환경오염이나 지역주민들의 보건위생상의 위해 등을 예방하거나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필지의 토지에 1개소의 가족묘지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단서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헹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 근거와 이유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익사업인정고시 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점유하여 건축된 「건축법」에 의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 동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망한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수역에, 같은 법 제9조3항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어업 및 어류등양식어업을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면허하는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제를 받거나 마을어업권 보호 등의 정책적인 이유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수산업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는 생명보험회사의 피보험자(「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피보험자를 포함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