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은 특수부대원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항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율한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며,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점,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큰 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시점을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직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제566조 ...여부의 심리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비면책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불허가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이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채무자회생법이 도모하는 각 채권 사이의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고, 그 기준 또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의 공평한 변제를...
1.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 명령을 선고한 2004헌마675등 사건의 심판대상과 동일하므로, 이미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 사건 국가유공자 가산점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복수ㆍ부전공 가산점 규정은 필기시험에만 의존해서는 교원선발에 있어서 능력주의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기시험으...
...체계적 해석과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면,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한 비용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주의력 및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객관적,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고, 또한 필요경비의 내용이나 범위는 입법자가 법률로써 그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만큼 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이에 관한 입법...
... 대하여 내부적 지시로서 임금에 관한 예산편성의 공통지침을 시달하여 임금협상에 관한 유도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설사 위 예산편성지침이 정부투자기관의 노동조합인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단체교섭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정부)측의 내부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근로자(노동조합)측에서 이를 탓할 일이 되지 못할...
제24조 ...포괄위임금지원칙이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2) 법률로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경우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4헌가15 참조). 이 사건 위임조항은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작업장 설비 및 작업장 종사자 등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수시...
1.위 기준의 입법목적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과소비, 사치, 향락분위기 등의 재발을 막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이 인정되고, 무도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 기준에 의한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준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
이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김형두의 퇴직수당에 관한 반대의견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접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자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공직자이므로, 이들이 수행하는 공무의 중요도 및 국가적 헌신도는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결코 가볍지 않다.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퇴직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로서 근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는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헌법재판소는 2009. 3. 26. 선고한 2007헌바50 결정에서, 입법자가 종전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면서 적지 않은 수의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의 방지, 법원의 양형실무 및 확정판결에 대한 존중 등을 고려하여 법률 폐지 이전에 이미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판결 미확정자와...
사 건 2012헌마455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전○수 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세무서에 근무하는 자인 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2. 5.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농지개량조합은 농지소유자의 조합가입이 강제되는 점,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조합재산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등이 설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점, 조합의 합병·분할·해산은 법정 사유로 제한되어 있는 점,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한 조합에서 임의탈퇴할 수 없는 점, 탈퇴되는 경우에도 조합에 대한 지분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점,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은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조합자립육성금고에 납입...
1.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적절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연금지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그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공무원연금제도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보험의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로서 이들 사이에서 직종을 옮긴다 하더라도 전체...
부산광역시세조례(1995. 12. 29. 부산광역시조례 제32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및 목포시세조례(1995. 12. 30. 목포시조례 제7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각기 1995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주민세에 관하여 개정된 인상세율을 1996. 1. 1.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는바, 주민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위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이루...
... 법관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국가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의 성격과 함께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재처분의 본질적 내용을 하위 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들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사회ㆍ경제적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므로, 행정입법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관...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업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이주하는 농민 등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가. 낙동강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사업의 대상인 하천들은 하천법 제8조, 제27조 제5항에 의거하면 ‘국토해양부장관’(피청구인)이 하천관리청으로서 시행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해당하고, 4대강 사업 및 낙동강 사업은 그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정비 등의 활동을 의미하는 ‘하천의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서 하천의 보수·개량·증설·신설까지 의도하고 있는 ‘하천공사’에 해당하므로,...
제3조 ...정 제3조에 ‘의무적’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협정 제3조에 기재된 외교적 해결, 중재회부 요청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는 선례(헌재 2000. 3. 30. 98헌마206 결정)도 있는데, 다수의견은 결론적으로 위 선례와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사건 협정 제3조가 말하는 ‘외교적 해결의무’는 그 이행의 주체나 방식, 이행정도, 이행의 완결 여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