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은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전부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시ㆍ도지사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됩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는 의사의 합치인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과 관계없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각각의 지뢰사고에 대한 위로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각각의 위로금마다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6항에 따라 조정한 다음, 그 조정된 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위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조례로 「건축법」 제8조 및 녹색건축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완화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종전에 일단의 토지를 소유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지만을 매수한 자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