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다시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주식회사가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분할하면서 그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담배 소매인의 지위를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무설치대상공공녹지를 물류시설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학교법인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민간개발자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 후단에 따른 “6개월 이내에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판단이 없더라도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상법」상의 회사일 것” 및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에서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선박관리, 선원관리, 보험관리 및 내항 석유화학류운송선박 안전관리의 업무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제115조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 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 자체를 말합니다.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은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장교의 직에서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축산법」 제12조에 따라 수정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려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