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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직상 수급인의 범위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사안에서 손해사정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그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1종 수급권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에 당연히 해당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원의 일부를 지원받아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대상 등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선박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객선 내의 안내원, 매점의 점원, 식당의 보조원, 불꽃놀이 행사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들은 구 「선원법」(법률 제11024호로 2011. 8. 4.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