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2014. 2. 13. 법률 제12394호로 개정되어 7. 1. 시행예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가 미터기 요금보다 “적게” 받는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산업계 경력 등을 가지고 개방형 공모의 방식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최초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4년) 중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자격연수를 받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그 임기 만료 후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 교장 공모에 응모하여 다시 교장으로 재임용되더라도 종전과 같이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환경부장관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2회에 걸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1차 검사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차 검사 시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1차 이행보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 제2호가...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중개업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추가로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신축된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따라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 적립금 적립 시 보험계약건별로 순보험료식에 따라 적용기초율과 표준기초율로 각각 계산한 적용식 적립금과 표준식 적립금은, 각각의 보험계약 건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들을 보험료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 등에 대해 같은 법이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반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유인 토지의 기준가격 변동을 판단함에 있어, 관리계획 수립 후의 기준가격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013. 4. 5. 법률 제11736호로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공포 후 시행 전 기간인 2013. 4. 5.부터 2014. 4. 5.까지의 기간 동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일인 2014. 4. 6. 이후에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6에서 세입예산과목 중 ‘세외수입’ 장(章)에 분류되어 있다가, 2013. 7. 29. 안전행정부훈령 제12호로 개정·시행된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에서는 ‘세외수입’ 장이 아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장으로 분류된 전입금, 예수 및 예탁금, 잉여금, 융자금, 전년도 이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세외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에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설치해야 하는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도록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매각하지 못하는바,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분율을 달리하여 공유하고 있던 행정재산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24261호, 2013. 6. 17. 공포, 12. 5. 시행)으로 종전에는 설치가 금지되고 있던 안마원이 주택단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복리시설에 포함된 경우,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 전에 건설되어 있는 주택단지에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
「전파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주파수 용도의 제한 없이 모든 주파수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