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가. 헌법(憲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나. 헌법은 전문과 각 개별조항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
1. 청구인은 2005. 1. 7. 이○애, 이○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05. 9. 14. 1심에서 소멸시효 조항에 따라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후 항소하였지만 2006. 11. 2. 항소기각판결을 받은 뒤 다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 무렵에는 소멸시효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실화(失火)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자(失火者)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失火者)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失火)의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경과실(輕過失)로 인한 실화자(失火者)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것이 실화책임(失火責任)에관한법률(法律)의 입법목적이고, 현대에 있어서도 경과실(輕過失구...
가. 국채가 발행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둘 필요성이 크고, 국채는 일반기업 및 개인의 채무 보다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높아서 채권자가 용이하게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채권자까지 보호할 필요성이 그리크지 않으며, 공공기관 기록물 중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
1."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의미, 심판대상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중과세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으로서도 심판대상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심판대상규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
입법자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할 권한이 있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와 예외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구체적 입법형성권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최초로 공급되는 단계부터 투기적 행위 등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공급 절차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가산세는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원의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액수를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것은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다. 납세조합의 설립은 임의적인 점, 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1.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그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ㆍ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
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시행된 2010. 1. 1.부터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개선입법만이 청구인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권리보호...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무대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고 보험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업주의 보험사무 관련 행정처리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 법인이나 개인들은 사업주들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거나, 그 공신력과 신용도를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할 수 있거나, 그 직무상 보험사무대행업무의 전문성이 있거나, 이미 상당수의 영세 사업장에서 사실상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
제294조의2 ...3조에 “범죄(犯罪)로 인한 피해자(被害者)”인 고소권자(告訴權者)와 같은 법 제225조에 “비피해자(非被害者)인 고소권자(告訴權者)”로서 피해자(被害者)가 사망(死亡)한 경우의 그의 직계친족(直系親族)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交通事故)로 사망(死亡)한 망인(亡人)의 부모(父母)는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이 보장(保障)된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라고 할 수 없고, 상해(傷害)의 경우 피해자(被害者)의 부모(父母)에게 민법상(民法上...
가. 헌법재판소는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만 판단하고 법원(法院)에 계속 중인 당해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확정과 법적용 등 고유의 사법작용(司法作用)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법적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입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 즉 입법사실(立法事實)을 확인하여 밝힐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확인하여 밝힐 수 있는 입법사실(立法事實)과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法院)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철거청구권자를 위하여 철거 대신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유부분을 철거하여야 하는 구분소유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건물 철거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매도청구권으로 인해 구분소유자의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게 수인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구분소유자에게 대지권 매도청구권 또는 구분소유권 매수청구권을 우선적으로 ...
가.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5헌바182, 이하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신법 조항...
부칙 ... 사정이 없는 한 신법인 1989. 12. 30. 개정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 구법시행령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고 볼 것이고, 1990. 2. 19. 이후부터는 개정시행령에 따라 소액임차인 및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을 정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우선변제권 제도는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민법의 ...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칙에 의하여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은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입법자에게 ...
1.다른 대학 교직원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 조항이 다른 대학 교직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반시민은 심판대상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며, 대학의 자율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의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대학교 재학생은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고, 재학 중인 학교의 법적 형태를 ...
‘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의 경우와 유사한 것’ 부분은 위 조항이 비교기준으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부분은, 정상적인 거래는 일반인이라면 통상 선택할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의미한다는 점, 위 조항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그 의미를 경험상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
제3조 ...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② 제1항 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문 생략)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이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청구인에 대한 보호가 해제되었으므로, 보호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당해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