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9건의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미취업기간(무소득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만이 존재하는 근로자가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은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37조의2(또는 제138조)에 따라 주된 근무지(또는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종된 근무지(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직무에 복귀한 시점부터 1년 동안 받는 급여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교육전담강사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일제로 운영하는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인 “전문인력”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나, 이자상당액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
사업주가 2013년 12월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2014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한 경우,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14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