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효력<br/>[3]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그 사용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면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1] 일반적으로 숙직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br/>[2] 각급 학교에서 숙직업무를 전담하는 기능직공무원인 방호원들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그들에게 지방공무원수당규정상의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br/>[3]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파견근...
[1]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전보나 전직처분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
...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br/>[3]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
...원을 각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5명을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 의하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br/>[2]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br/>[4]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br/>[5] 노동조합 및 노...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br/>[2]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
제41조 ...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br/>쟁의행위를 포함한 단체행동권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쟁의행위를 형사처벌로써 제재하는 것은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업무방해죄 등 형사범죄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민사상 또는 노동법상 쟁의행위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위법성의 기준보다는 일층 강한 정도의 위법성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이른...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br/>[2] 회사가 특별생산격려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노동쟁의의 조정 결과 생산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고 당시 조정안에서 위...
이유 ...외 8과 공동명의로 ‘(주소 2 생략)'(1997. 5. 29.까지) 및 '(주소 3 생략)'(1997. 5. 15.부터 2001. 7. 31.까지) 소재 각 주택을 보유하였고, 소외 8은 ’(주소 4 생략)‘(2001.경부터 현재까지) 소재 주택을 보유하였다. ]<br/>○ 14면 2행의 “얻었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br/>[얻었으며, 1999, 2000년 아래 표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br/>구분조회 기준일...
<br/>[1]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를 시행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시행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는 ...
[1]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 행정처분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가 그 법률을 제정·적용·시행할 당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한 乙이 사무실 개방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일 13시간씩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맡은 업무의 성격 또는 방식, 매일 또는 매월 평균적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 또는 사용자의...
제3조의3 ...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甲 등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안이다.<br/>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공...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의 의미 및 직접적인...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b...
[1]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한 경우, 전적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3]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방법<br/> [4]...
제33조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
000은 00종건을 운영하던 대표사원일 뿐이므로 00종건의 어음결제에 사용된 각 자금만을 000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거 필요경비를 바로잡아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