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는 숙박시설 부지와 진입로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행위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하여 해당 농경지 부분을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대상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갱신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연간 포상금 지급상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제1호나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급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은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연수에 환산하여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사안과 같이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어류등양식장에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두리양식업 양식장과 축제식양식업 양식장에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의 유어장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열 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열 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기간’의 산정은 최초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업의 기술인력 요건으로서 “건설기술인”에 건설기술인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건설기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토지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