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목구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배우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해당 물건 소유자의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사안과 같이 2020년 1월 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거실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샘물등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인 70일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처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