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7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산림의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1호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2호의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간호·보건계열 학과가 있는 전문대학에서 학교법인 명의로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병원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84조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상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 및 「의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가. 시·도지사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중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식당업등에 대한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된 후 해당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는 그러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저당권등”의 범위에 질권이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인에게 이전등록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75조제2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그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는 토지대장 외에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