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동법(同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한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당재판소(當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法院)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規定)들에 대한...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1990.9.3. 선고(宣告), 89헌가95 결정(決定)에서 체납처분(滯納處分)의 목적(目的)이 된 부동산(不動産) 등에 저당권(抵當權) 등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경료된 경우 국세(國稅)의 납부기한(納付期限)“으로부터 1년” 전에 저당권(抵當權) 등의 설정(設定)을 등기(登記)하지 않는 한, 국세(國稅)를 우선(優先)하여 징수(徵收)한다는 내용의 규정인 개정전(改正前)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
제69조 .... 이 사건 거부처분(拒否處分)에 대하여 행정소송(行政訴訟)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인청구기각, 그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은 뒤, 제1심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여 재심(再審)의 소(訴)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제기기간(再審提起期間)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再審)의 소(訴) 각하판결(却下判決)을 받은 경우, 위 재심(再審)의 소(訴) 각하판결(却下判決)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청구기간을...
가.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審判請求書)에 기재된 피청구인(被請求人)이나 청구취지(請求趣旨)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被請求人)과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세무대학장의 재임용추천거부행위(再任用推薦拒否行爲)와 같은 총·학장의 임용제청이나 그 철회는 행정기...
제27조 ...고 있는 현행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의 형사소송체계(刑事訴訟體系) 아래에서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로 하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聽聞)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刑事司法)의 절차적(節次的) 적정성(適正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헌법조항(憲法條項)의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개념(槪念)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刑事實體法上)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개념(被害者槪念)에 한정(...
1. 지방재정법(地方財政法) 제74조 제2항이 같은 법 제72조 제2항에 정한 공유재산(公有財産) 중 잡종재산(雜種財産)에 대하여까지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권(私權)을 규율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그 권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대우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비록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라 할지라도 사경제적(私經濟的) 작용(作用)으로 인한 민사관계(民事關係)에 있어서는 사인(私人)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인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치는 경우, 그 처분(處分)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 및 당해사건(當該事件)에 적용(適用)할 단순한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ㆍ적용(適用)의 문제는 법원(法院)의 전속적(專屬的) 권한(權限)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사항(審判事項)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 : 임 ○ 배 대리인 변호사 정 ...
한약업사(韓藥業士)의 허가(許可) 및 영업행위(營業行爲)에 대하여 지역적(地域的) 제한(制限)을 가한 내용의 약사법(藥事法) 제37조 제2항은 오로지 국민건강(國民健康)의 유지(有志)ㆍ향상(向上)이라는 공공(公共)의 복리(福利)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 제한(制限)의 정도(程度)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배된다거나 헌법(憲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2.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장(地方檢察廳議政府支廳長)의 거부행위(拒否行爲)는 청구인(請求人)의 헌법상(憲...
1. 법규(法規) 때문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았다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그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심판(審判)을 구하는 법규(法規)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전제(前提)된 경우도 아니고 단순히 어느 법규(法規)가 위헌(違憲)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제기(提起)하는 추상적(抽象的) 규범통제제도(規範統制制度)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현재성(現在...
1. 가.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提起)하여야 한다. 나. 위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은 당해 법률(法律)이 청구인(請求人)...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제소기간(提訴期間)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法令)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法令)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 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1.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2. 국ㆍ공립사범대학(國ㆍ公立師範大學) 등(等) 출신자(出身者)를 교육공무원(敎育公務員)인 국ㆍ공립학교(國ㆍ公立學校) 교사(敎師...
제68조 ...한 것이므로 청구인(請求人)의 주장(主張)이 이유(理由)없는 경우, 그 심판청구(審判請求)를 기각(棄却)하는 대신, 위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지 아니한다는 형식(形式)의 주문(注文)을 선언(宣言)함이 옳다. 재판관 조규광, 김문희의 보충의견(補充意見) 1.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유지(維持)와 부부간(夫婦間)의 성(性)에 대한 성실의무(誠實義務)는 우리사회(社會)의 도덕기준(道德基準)으로 정립(定立)되어 있어서 형법(刑法)...
1.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의 판단(判斷)을 구하여 제청(提請)한 법률조문(法律條文)의 위헌여부(違憲與否)가 현재 제청법원(提請法院)이 심리중인 해당사건(該當事件)의 재판결과(裁判結果)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면 그것으로써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성립(成立)되어 제청결정(提請決定)은 적법(適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고, 제청신청인(提請申請人)의 권리(權利)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여부는 이와 무관(無關)한 문제라 할 것이다. ...
헌법소원심판결정(憲法所願審判決定)은 형식적(形式的) 확정력(確定力)을 갖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形式)에 의해서도 그 취소(取消)나 변경(變更)을 구(求)할 수 없다. 청구인 : 원○희
제83조의3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문의이자 ○○과의사회의 대표자이다. 나. 약사법 제83조의3은 전문약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제1항),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항). 다. 청구인은, 위 약사법 조항들이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대강의 기준도 정함이 없이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
...은 1993. 6. 28. 육군 제50사단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신병교육 중 정신 과적인 증세로 같은 해 7. 16.부터 국군대구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 나 향후 군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같은 해 10. 16. 위 병원 의무조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신체등급 5급으로 의병전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6. 6. 11.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 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인 20일이 지나도록 아...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287 주유소허가기준에관한고시 제3조 제2항 각호에 영육아시설 불포함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9. 22. 및 2009. 10. 9. 두 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스쿠터의 구입을 위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각 신청에 대하여 2009. 9. 30. 및 2009. 10. 12.에 ‘보행이 가능하고 전동스쿠터 지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장애인보장구 수급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