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7건의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지목이 도로인 부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후 확정판결(조정조서)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도 「지적법」에 따라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한 직접 출석에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방방재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를 근거로, 「재해구호법」 제25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의연금품 사용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6항 본문의 “직접 출석”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치료종결후의 후유증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동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후유증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보험급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등이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3항제10호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중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를 의미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범위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단순 반대의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의 재검토 요청이 있을 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이미 설립하여 운영 중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출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정할 의무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8. 2. 28. 이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2010. 12월경 지정기간이 종료된 단체가, 2011년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인 2010. 5월경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을 들어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협회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혼인으로 타가에 입적하였다가 이혼한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아니하고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