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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또는 유족은 지뢰피해자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매장법에 따라 자연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았는데, 2007년 개정 장사법이 시행된 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2007년 개정 장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설납골당(봉안당)의 설치·관리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매장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설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A는 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교환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난 후, 확정된 계약금액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정의 기산일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의 기준일은 모두 중도확정시기가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권리의무승계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등은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보지 않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매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기관·단체·기업 등에 재직 중인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산정 시 적용될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이율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①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이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이 사안 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② 이 사안 소유자는 자신에 대한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산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은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은 그 설립 당시 정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나목4)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때 그 부과 대상 면적은 해당 공공법인 시설의 전체 면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