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 A2·A3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4호 중 제4호만 적용됩니다.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주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건물등 관리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른 “법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Ⅰ 제1호 및 제2호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동일 집합건물 안’의 다른 구분점포 등에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나목 중 소음원이 ‘공사장’인 경우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특별자치시장등은 개정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친환경벌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장소인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복합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는 통하지 않고 옥상으로만 통하는 계단’에 연결된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2호에 따른 비상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장”에는 영업시설과 벽으로 분리된 공용 계단 및 복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정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1조의2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