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제정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가중된 행정처분(2차)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산업시설용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 같은 목 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대폐차로 볼 수 있는 기간은 차량을 등록말소한 후 6개월 이내여야 하고, 6개월이 초과되면 대폐차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이전 등록기준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이 되는 때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제7호다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종교시설을 포함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종교시설 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료시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규모점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