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사 건 2021헌바5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명예훼손적 표현이 ‘허위’라면 타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외적 명예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여 공론의 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오늘날은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거나 공개되는 순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개인의 사회적 가치 ...
사 건 2021헌바3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
사 건 2021헌바1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
사 건 2021헌바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바58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바57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바550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
..., 상고심(대법원 2020다264652) 계속 중 위 항소심 판결은 법적근거 없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2020. 10. 1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카기205).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
사 건 2020헌바543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바53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바505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
사 건 2020헌아631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9. 8. 2020헌아5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사 건 2020헌바48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바462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
사 건 2020헌아597 민법 제14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8. 25. 2020헌마103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1. 9. 27....
사 건 2020헌바414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의료기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자...
사 건 2020헌바367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0헌바326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43 청산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였다가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