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주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권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권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한정됩니다.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대리운전이 허용되는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승인이 의제된 공장설립사업은 지적확정측량사업고시 제1호마목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대상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접경지역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접경지역법 제19조를 근거로 면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한정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은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사용동의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
가. 질의 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