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26건의 결과
이 사안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료기기의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업신고를 하려는 판매업자의 영업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같은 토지에 녹지와 도로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통학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펫(Pet)유치원’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노인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노인유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물자동차의 위ㆍ수탁차주이나, 해당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위ㆍ수탁차주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도로점용료가 포함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해외정비품훈령 제29조에 따른 외주정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비행장 설치의 고시”는 최초 비행장 설치에 관한 고시뿐만 아니라 비행장 설치 이후 이루어진 변경사항에 관한 고시를 포함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7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